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번 정례회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일반 안건 등의 심사가 진행된다.
2020년도 상주시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조380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8413억 원 보다 1967억 원(23.38%)이 증가했다.
정재현 의장은 “상주시의 내년도 살림을 계획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철저한 예산 심의로 지역발전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기조를 올곧게 설정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2020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황태하 의원은 ‘상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민지현 의원은 ‘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경철 의원은 ‘상주시 효도 수당 지원 조례안’ 등의 의원 발의 안건을 각각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