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본인부담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주소만 요양원 등 시설로 옮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편법행위가 내년부터 막힌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면서 급여비를 지원하되,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의 20%,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15%에 대해선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25% 이하였던 감경대상을 2018년 8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로 확대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이 하위 25% 이하는 60%, 25∼50%는 40%까지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고 있다.

감경 대상이 확대되면서 2017년 7월 약 11만명이었던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는 올해 9월 26만명까지 늘었다.

문제는 피부양자로 등록해 가족 등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냈던 수급 노인이 요양원 등 시설로 주소지를 옮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 자격만 바꿔서 감경 혜택을 받는 ‘꼼수’가 생겨난 것.

노인이 단독 지역가입자가 되면 거의 소득이 없기에 최저 건보료만 내는 소득 하위 50% 이하로 분류되면서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가 지난해 6월 기준 5000여건에 달했다.

일부 요양원에선 허점을 악용해 ‘본인부담금을 감경받도록 해주겠다’며 입소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담금 지원 등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감경 대상자 중 소득·재산이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면서 감경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를 제외한다.

또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기관 지정 취소 기준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

각종 꼼수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을 허위로 받은 수급자를 적발해 혜택을 박탈하는 등 수급자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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