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김영석 전 영천시장. 경북일보 DB.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무원 승진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68)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57·5급)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확정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 원을 따로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 하순께 최 씨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씨 동거녀가 운영하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7년 5월 최무선 과학관 개선공사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최씨에게 위임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