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고용노동부
미등록 체류 중인 외국인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파견하고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미등록 체류 외국인 19명을 불법 파견하고 임금과 퇴직금 등 1억3000여만 원을 미지급한 A씨(6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해 경북 칠곡에 있는 사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한 업체로부터 받은 대금 1억3000여만 원을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쓰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청은 피해 외국인노동자 19명 모두 미등록 체류 외국인으로 언어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으로 혐의점을 찾아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파견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다”며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와 이를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파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돼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파견 근절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연합(UN), 국제이주기구(IMO) 등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불법체류’ 용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미등록’ 또는 ‘비정규’ 이주민이라는 표현 권고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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