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사 채용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장 허선윤(67)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350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주 부장판사는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교사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개시 전에 3500만 원을 돌려준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대학 동창으로부터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5월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동창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3500만 원만 받게 되자 동창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주지 않았고, 동창이 허 전 이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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