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명백한 허위사실…신속·엄중히 수사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와 관련,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말했다고 한국당은 전했다.

한국당은 “당시 이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자신이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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