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기한 손배소송 유리하게 작용 전망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8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구시가 200억 원 이상의 공사비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2014년 6월 5일 포스코건설 등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상고심에서 3개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애초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7000만 원과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현대건설은 원심을 유지했고, 제일모직에 합병돼 더는 존속하지 않게 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업체들을 포함한 12개 업체에 4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구지검은 2014년 4월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가 2008년 중순부터 각사 영업부장 모임을 하고 3호선 턴키대안공사에서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공구를 나누기로 모의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시가 8개 공구를 동시에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 동일 공구에 대형건설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경우 낙찰가가 낮아지는 데다 탈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입찰 희망 공구를 사전에 파악했다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2008년 11월께부터 12월 중순께까지 최소 2차례 이상 이 모임을 하면서 3공구를 예정 공구로 받았다가 대우건설과 공구 교환을 통해 1공구를 최종 분할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사전 담합에 따라 전체 8개 공구 가운데 공사 희망업체가 없었던 8공구와 조정에 실패한 4공구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각 1개사씩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짬짜미 탓에 360억여 원의 공사비 낭비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1심은 포스코건설 등 5개 업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관련 주요 진술자들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업체들이 1차 공구분할 합의를 했거나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이 2차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인정되고, 담합 모임에 참여했다는 진술도 신뢰할 수 있다”면서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의 공구 교환으로 포스코건설이 3공구 대신 1공구를 최종 분할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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