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구속적부심 기각

수뢰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구지법 법정을 나오고 있다. 경북일보 DB.
경북·대구 광역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 석방 탄원서에 서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창석(군위군) 도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김주수 의성군수 등 5명의 탄원서를 어렵게 받아내 김 군수 구속적부심에 맞춰 대구지법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라면서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에서 김영만 군위군수가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원서에는 시·도지사 외에도 군민 5000여 명이 동참했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군수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현직 단체장 등이 공항 이전을 내세워 선처를 바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오로지 신공항 추진을 위해 뇌물을 받은 범죄자 구명운동에 발 벗고 나선 대구·경북 등 단체장들은 더는 청렴을 강조할 자격이 없는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오히려 더욱 엄중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코앞에 두고 김영만 군위군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석방 탄원에 서명한 것”이라면서 “군수 구속이 군위군민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부터 자치단체장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군위군수가 구속돼 차질이 많다”며 “불구속 수사를 통해 이전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로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25일 법원이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측근 인사와 전 공무원을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 중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통합신공항 협상을 이유로 석방하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위군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김 군수가 없더라도 부군수 체제로 통합신공항 유치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25일 구속된 김 군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대구지법 제4형사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28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을 종합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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