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
체불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60대 근로자가 사업주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울진경찰서는 29일 오징어 채낚기 어선 선주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60)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4시께 자신이 선원으로 일했던 선주 집에 찾아가 잠자고 있던 부인을 깨워 임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약속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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