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 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장치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차량 1대당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 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작성해 차량이 등록된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김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 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총 317대로 이 중 11월 현재까지 87.3%인 277대가 장착이 완료됐다.
내년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 장치 미부착 차량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