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중고차 거래 가격을 축소 신고해 취득세를 덜 낸 혐의(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33)와 B씨(4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31일 판매금액이 670만 원인 중고차를 330만 원으로 거래한 것처럼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취득세 17만 여원을 포탈하는 등 25차례에 걸쳐 취득세 819만 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12월 2일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명의이전 등록대행 조건으로 취득세 161만 원을 포함해 21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7차례에 걸쳐 734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6월 24일 850만 원을 주고 거래한 중고승용차를 300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취득세 32만 여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14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명의이전 등록 대행 조건으로 받은 돈 1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교묘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가로챈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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