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발의 이후 공무원 투표 운동 전면금지

지난달 12일 오후 국방부가 주재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김영만 군위군수(오른쪽 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가 참석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투표 홍보전이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본격화됐다.

‘찬성률과 투표율이 50%씩’의 배점이 돌아가면서 군위·의성군은 읍면별 투표 독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투표방식이 결정된 이후 양 군은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읍면의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우리 지역의 통합 신공항 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위군의 경우 김기덕 군위 부군수(군수 직무대리) 지휘하에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통합신공항 ‘군위 우보’ 유치를 위한 주민 홍보전에 나설 정도로 열의 대단하다.

의성군도 ‘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 공동후보지에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홍보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이는 주민투표법상 투표 발의 일 (12월 21일 정도 예상) 이후에는 공무원의 투표운동이 전면금지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합 신공항 이전 또한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숙의 형 시민 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지난 24일 이전 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 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반영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하에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진, 공군참모차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덕 군위 부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군위 우보면 단독후보지와 군위 소보면 공동후보지 각각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의성 비안면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한다.

이전 후보지는 2개이며 군위 우보지역은 ‘단독후보지’로, 군위 소보 지역과 의성 비안 지역을 합친 지역은 ‘공동후보지’로 통칭하기로 했다.

투표는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두 곳에 대해 진행하지만, 투표결과는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산출한 결과,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고, 군위 소보 지역 또는 의성 비안 지역 중 한 곳이라도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우보 지역 찬성률+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군위 소보 지역 찬성률+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의성 비안 지역 찬성률+참여율로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국방부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의성군과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내년 1월 21일 주민 투표를 시행한다.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면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한편, 통합 신공항 유치에 대해 군위군은 ‘군위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의성군은 ‘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 공동후보지를 선호하고 한다.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기준 군위군의 총인구는 2만3674명, 의성군의 인구는 5만2528명이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