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 0시 10분께 경북 영천의 한 원룸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B씨(40)의 가슴과 옆구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가 잔혹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린 3명의 자녀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