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분야 주민불편 사항 적극해소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는 최근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또는 입양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지원 하는‘폐기물관리 조례’를 지난달29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또는 입양) 가정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종량제 봉투 2000ℓ(20ℓ 기준 100매)를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자들이 타 지자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를 문경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인증스티커’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대 20매까지를 배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오후6부터 24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해 낮 시간동안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으며,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누구나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시책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쓰레기 분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여러분들께서도 깨끗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