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남부지방산림청 합동 봉화군 일원 인위적 확산 차단

경북도청.
경북도는 3일 남부지방산림청, 봉화군과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북부지역 피해 선단지인 봉화군 일원에서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 중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기동단속과 달리 경북도와 남부지방산림청, 봉화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집중단속의 일환이다.

단속 대상지역은 봉화읍과 봉성면에 있는 화목농가 623 가구와 원목생산업체·제재업체 19개소이며, 30명(2인 1조)의 합동 단속반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농가에 보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생산과 유통자료 작성과 비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또 재선충병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단지 배포와 함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 소나무재선충병은 지속적인 방제예산 투입으로 해마다 피해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로 지난 3월 말 방제가 끝난 지난해 피해규모는 15만 그루이며, 올해 피해 예측은 13만 그루 정도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 방제에는 방제품질 향상을 위해 방제목의 수집과 파쇄를 확대하고, 피해 고사목은 3월말까지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