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다 충돌사고를 낸 후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A(2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송복지회관 앞 삼거리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차’를 몰고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40대 여성의 코나 차량 우측을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해자 남편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들은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A씨의 인상착의를 담은 영상을 확보했고 인근 CCTV 등을 분석·조사해 사흘만인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께 대송면 한 공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로 국내 한 농장에 취업했다가 무단이탈한 뒤 자취를 감췄고 같은 해 11월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유 중인 비자에 체류 기간이 2020년까지로 적혀있는 점 등을 악용해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지휘를 받아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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