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고법의 일방적 발표 반발

2005년부터 공론화한 대구의 숙원사업인 법조타운 이전사업이 지구계획안 신청부터 삐걱대고 있다. 대구법원 신청사가 들어설 대구연호 공공택지지구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법원이 힘겨루기 양상을 벌이고 있어서다.

대구고법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날 열린 신청사 건축위원회에서 애초 신청사 예정부지 동 측의 달구벌대로와 맞붙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인근 배치를 예정했던 미디어지구를 동남 측 외곽 자족시설 용지에 배치하는 것으로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밝혔다. 미디어지구 배치를 고려했던 동 측에는 상업·업무시설을 배치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보탰다.

그러나 LH는 대구고법에서 미디어지구 이전을 기정사실화 했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 신청사와 미디어지구 고도제한을 놓고서도 대립각을 세우며 기 싸움을 벌였다.

미디어지구는 올해 7월 LH가 법원 신청사 예정지 바로 옆에 조성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한 방송사를 위한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미디어지구가 들어설 자족시설용지는 3만3000㎡ 부지에 필지 분할을 통해 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쯤 대구시와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에 협의를 요청하고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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