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와 주민 등 200여명은 세종시 환경부청사 앞에서 의료폐기물 불법사태의 핵심인 아림환경의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경북일보 DB.

의료폐기물 1500여t을 불법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10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아림환경이 당장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10월 14일까지 10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아림환경이 낸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아림환경이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으로 아림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령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아림환경은 경북 고령과 대구 달성, 경남 김해, 통영 등지에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장 10곳에 1급 의료폐기물 약 1552t을 소각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림환경은 오는 15일부터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별도로 제기해 실제로 영업정지가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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