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연녀를 감금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역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고검은 4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9) 경정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경정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새벽 4시께 대구의 한 모텔에 내연녀 B씨를 감금했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에서다. A 경정은 이튿날 새벽 내연녀에게 맥주캔을 던지고 담배꽁초를 던졌다.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휴대전화를 내동댕이쳐 파손했다. 그것도 모자라 주막과 발로 내연녀의 얼굴과 다리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 특히 그는 내연녀에게 “나는 창X다. 나쁜 X다”를 복창하게 시키고 팔굽혀 펴기도 시켰다. 심지어는 내연녀에게 유사강간도 범했다. 내연녀를 32시간 동안 감금한 채 벌인 범행이다.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강요 및 유사강간,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경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내연녀가 주장한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나쁘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경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