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확대·제도화 다양한 의견 수렴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가 4일 오후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구시
대구시는 4일 오후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행정안전부, 대구시 공동 주최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 참여 3법,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지방현장과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현시점에 “지방자치 새 틀을 짤 때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하 교수는 지방으로부터 모아진 힘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선거 의회 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안 과장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 발안 등 주민참여 3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과장은 지방자치법 추진배경, 경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간, 지방 상호간 협력관계 정립 등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이며 민간전문가와 각종 협의체와 단체에 의견수렴을 거친 31년 만의 전부 개정 법안임을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서는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 법제과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목적이 경찰행정에 치안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 공무원, 언론사, 관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영진 시장은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자치분권 법률안은 꼭 필요한 법률이다”며 “오늘 토론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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