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선 건의…각 지자체가 개최 시기 정해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선을 건의했다.

장 의장은 지난 3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된 이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발송하며,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장 의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한다’고 못박아 놨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1차 혹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이나 6월은 사업의 초기 단계로서 당해 연도 추진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차기년도 본 예산안 및 해당연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여기에 더해 행정사무감사까지 실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이나 특성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형식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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