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급규정 결정·선거인 수 확정…전문 공정선거지원단 공모

경북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체육회 회의실에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인 수 등을 확정했다.
경북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병일)가 내년 1월 13일 치러지는 초대 민선체육회장선거와 관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불법선거 신고 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4일 오전 체육회 회의실에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부정선거 시 형사고발 조치키로 하는 한편 불법선거 신고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 포상금 지급규정을 만들었다.

이날 선관위는 제52대 경북체육회장 겸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인 수를 479명으로 확정했다.

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객관적 근거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 할 것을 결의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거 주요사항에 대해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은 물론 이 사항을 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체육회임원·회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을 갖춘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 불법 선거운동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결정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강력하게 감시활동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배병일 위원장은 “초대 민선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 모두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초대 민선 경북체육회장 선거에는 현재 윤광수 직전 상임부회장과 김하영 전 상임부회장, 윤진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져 놓은 상태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와 관련한 마타도어(흑색선전)들이 횡행하고 있어 이번 선관위의 강력한 감시활동 의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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