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급규정 결정·선거인 수 확정…전문 공정선거지원단 공모
선관위는 4일 오전 체육회 회의실에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부정선거 시 형사고발 조치키로 하는 한편 불법선거 신고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 포상금 지급규정을 만들었다.
이날 선관위는 제52대 경북체육회장 겸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인 수를 479명으로 확정했다.
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객관적 근거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 할 것을 결의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거 주요사항에 대해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은 물론 이 사항을 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체육회임원·회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을 갖춘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 불법 선거운동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결정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강력하게 감시활동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배병일 위원장은 “초대 민선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 모두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초대 민선 경북체육회장 선거에는 현재 윤광수 직전 상임부회장과 김하영 전 상임부회장, 윤진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져 놓은 상태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와 관련한 마타도어(흑색선전)들이 횡행하고 있어 이번 선관위의 강력한 감시활동 의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