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검찰이 오늘 (청와대)영장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 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