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임의제출 형식 관련자료 요청
文 정부, 잇단 악재에 '당혹'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에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일 오전 청와대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금융권 인사 개입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의 배경으로 보고, 청와대의 인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여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한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임기 반환점을 돌자마자 곧바로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곤혹스런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를 특별감찰반원이 아닌 청와대 A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은 것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A 행정관이 SNS를 통해 받은 제보를 문건 형태로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 했다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중 고 대변인이 고래고기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
고 대변인은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다”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2017년 10월께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부 메일의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해당 제보를 문건으로 정리한 경과와 관련해선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 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 일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춰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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