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탁 상주소방서장

겨울은 계절 특성상 화기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계절이다.

이에 상주소방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각종 캠페인과 홍보활동, 안전점검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상주소방서 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173건 중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가 53건(30%)을 차지했으며, 그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22건(41%)이다. 겨울철 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화재위험 3대 겨울용 품(전기 히터, 전기 열선, 화목 보일러)의 취급 부주의 등이다.

부주의한 전기·난방용품 사용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화재를 부르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기에 안전한 겨울용품 사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기·난방용품은 사용 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구입 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고, 사용하기 전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코드 이상 여부를 점검 후 사용하자. 열 축적이 쉬운 이불, 소파 같은 가연성, 인화성 물질은 화재 시 불이 쉽게 옮겨붙기 때문에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며. 전기매트를 접거나 구기면 단선될 수 있으니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전열기구는 전력소모가 많아 콘센트를 여러 개 사용하면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꼭 전원을 차단해야 과열이나 합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화목보일러 설치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해야 한다.

화목 보일러가 과열되면 복사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연소실 및 연통 안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재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타고 남은 재는 주변으로 불티가 날리지 않게 잘 처리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화재에 대비해 보일러 주변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대부분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7년에 개정해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화재발생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와 같은 효력이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경보음을 발생시켜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이에 상주소방서에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 중이다.

특히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대 이상의 소화기·경보기를) 9(구비) 합시다’라는 주제로 기초 소방시설 설치 안내 캠페인 등 화재예방과 관련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집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리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나기에 적극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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