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대구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평시보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명칭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부문 관리 강화, 시민건강 보호 등 3개 분야에 걸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대구 소재 행정·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 교육청 및 학교, 공사·공단, 국립대병원)의 공용차, 직원 승용차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경차·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이용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1대, 무인비행선(드론) 1대를 구입해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소재 4개 구·군을 중심으로 민간점검단(8개 조 16명)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자율저감협약 대상 사업장을 15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려 평균 생산량 대비 20% 정도 감축을 유도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은 16곳 80.6km 구간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한 뒤 매달 두 차례씩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를 투입해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41만4000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4개씩 미세먼지 마스크 총 598만 8000여 개를 지급한 데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행동요령을 교육키로 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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