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의식 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70% "주민신고제 필요"

전국 17개 시·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건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7개월여 동안 경북·대구지역에서 4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 안전의식 조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국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총 46만527건으로, 하루 평균 2056건의 신고가 행정 당국에 접수됐다.

주민신고제에 해당하는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가지로, 해당 구역 내 위반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행정 당국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가 12만5157건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았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4만6977건, 3만7144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2만6593건으로 전국 평균(2만7090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경북은 1만5673건으로 다른 시·도보다 비교적 신고 건수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25만7723건(56.0%)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8만6324건(18.7%), 버스정류소 6만7680건(14.7%), 소화전 4만8800건(10.6%)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필요성을 인지한 조사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70.5%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불법 주·정차 심각성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로 조사됐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국민은 무려 97.7%(매우 필요 60.4%, 필요 37.3%)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50.1%(잘 안다 17.7%, 조금 안다 32.4%)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인지도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4대 구역 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앞서 4대 불법 주·정차 위험성과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현대리서치컨설팅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전국 성인(만19∼70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유·무선전화여론조사(RDD)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범위는 ±3.1%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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