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원 민사합의부, 대법원 지난 8월 직접고용 판결 재확인

1심 재판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연합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6일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 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 각서를 써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은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나머지 600여 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0월 을지로위원회와의 중재 합의문에서 “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와 합의로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는 수납원 전원 직고용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지난 9월 9일부터 김천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검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조원들도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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