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파 결정 따른 시트작업 지시는 직권남용죄·정치관여죄"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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