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제 우편으로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인 마약 LSD를 국내로 밀반입한 대학교 연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17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미국과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에게 항공통상우편물로 LSD 550장을 보내도록 해서 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와 LSD를 수입해 판매하고, 이윤을 서로 나누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LSD는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에 비해 더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심각해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마약 관련자들의 텔레그램 아이디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