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 구미시, 민간사업자 수익비율 법정 최대치 허용"

구미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공성보다 특혜성에 치중되고 있다는 시만 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 민간 공원 특례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법정 최대치로 보장하는 특혜성·난개발 사업임이 전국 대비 객관적 수치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그 근거로 전국평균(20.1%·광주시 제외), 광주광역시(9.7%), 포항시(20%), 구미시(29.48%)의 민간 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비율에 대한 광주광역시 자료를 제시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과 송정동 중앙공원, 임수동 동락공원의 비공원시설 면적은 각각 29.03%, 29.95%, 29.78%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법정 한도 30%까지 최대한 허용한 경우인데, 전국최고 비율”이라며“이는 구미시가 전국최고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허용한 것으로 ‘공공성’을 팽개친 특혜성 사업과 난개발 사업이라는 시민 단체 비판의 정당성을 명백히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37.08㎡(2014년)로 포항시 16.09㎡(2015년)의 2.3배. 대구시 4.50㎡(2014년)의 8.2배에 이른다고 밝힌 구미경실련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전국 중·대도시 최상위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공원 특례사업 비 공원시설 면적의 비율을 전국최고로 허용해 아파트건설-난개발을 조장하는 이유와 ‘임차공원’ 등 공원보존 방식을 외면하고, 민간 공원 특례사업(아파트건설-난개발)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밝혀라”고 구미시에 촉구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30% 이내에서 비 공원시설 등 수익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제도다.

내년 7월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각 지자체는 ‘민간 특례사업’과 연계해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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