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킨 채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가스방출, 특수협박, 특수폭행)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새벽 0시 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귀가가 늦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선풍기를 집어던지 뒤 아내의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부엌에 있는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이를 피해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아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상당한 양의 가스가 유출된 데다 범행 장소가 다수의 인원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