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교육정보화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마련, 3년마다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화책임관 지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사전협의하도록 명시해 정보의 공동활용을 강화하고, 각 기관 간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