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정부는 굴착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옹벽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 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건물 하부 공간을 보행자 통로 등으로 만들어 개방하는 건물에 대해선 건폐율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굴착·옹벽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라 해도 공사 기간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며 점검하도록 했다.

이는 작년 8월 서울 상도동에서 굴착공사 가설 흙막이가 무너져 내려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우는 사고가 났고, 같은 달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10m 옹벽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건축심의는 좀더 투명하게 운영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이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했다.

또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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