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화재 자료사진
앞으로 논·밭 인근에서 불을 피울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경상북도 화재 예방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소각행위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오인 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 인접 지역과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을 신고 없이 하게 돼 오인 출동을 하게 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는 일시, 장소, 사유 등을 119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로 알리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경북 지역의 화재 오인 출동은 총 2만7450건으로 이 가운데 쓰레기 소각과 음식물 조리가 1만3303건(48.7%), 연막소독이 190건(0.7%)를 차지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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