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31일까지...미납시 가산금 3%

경산시청전경
경산시는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109억 원(6만8253건)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다.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과세돼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은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