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채택…정부 전달 예정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현실과 맞지 않는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수산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했다.

농수산위는 건의안에서 호우로 인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벼농사 중심의 20년 빈도 임의지속 48시간의 연속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돼 대형 자연재해에는 매우 취약해 농업현장에서 작물 변경은 고려조차 할 수 없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건의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배수개선사업 설계기준 결정 시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배수개선사업의 설계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수경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이 건의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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