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의결

박판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판수(김천·무소속) 의원은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보호수가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호수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수 심의위원회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지난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판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호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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