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의결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선희(비례·자유한국당)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지기준을 명시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라 조례로 정했다. 또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 관리지침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선희 의원은 “그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에 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의 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미흡했다”며 “실내공기를 쾌적하기 관리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통해 도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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