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돈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왼쪽 세번째)는 오염토 반입 정화시설이 들어설 오수동 일대를 현장 검증하고 있다.
영천시 오수동 일원 오염토 반입 정화시설과 관련한 ‘대기 폐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법원 현장 검증이 9일 이뤄졌다.

대구고등법원 2심 재판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이날 TSK코퍼레이션측 변호사와 영천시 변호사, 공무원, 오염토반입저지 공동시민대책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산금속 정문과 마을 진입로 등 오수동 일대를 둘러봤다.

저지대책위는 “먼저 마을 진입도로의 경우 폭(6m)이 좁아 덤프트럭 교차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루 60여대의 대형 화물차들이 오염토를 실어 다니면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오수동 마을 좌측편에 관광벨트사업인 고향의 강 사업과 인근에 화랑설화마을 등 국책사업이 준공을 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 오염토양 처리업체가 들어서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120가구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파크골프장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문제, 금호강 오염 문제 등 오수동에 ‘토양오염처리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지난달 22일 TSK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대기 폐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2019누 3187)’ 사건 1차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오수동 현장 검증을 결정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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