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입사자 70명 제외

한국도로공사 김천사옥
한국도로공사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결로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단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판결이 나기 전 한국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란 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 70 여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개선사항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별도 소송에 대한 최초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411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에 참여한 4116명 중 지위확인 인용 567명, 고용의무 인용 3302명, 지위확인 각하 41명, 고용의무 기각 206명 등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며“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 명으로 이들 중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 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 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민주노총과 만남에서도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안전순찰·시설관리·콜센터)는 모두 완료됐다”며“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므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 중인 민주당 의원 사무실과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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