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콜 설문조사 결과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및 제76조의 3)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여전히 고객과 점주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사각지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알바앱 알바콜(대표 서미영)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239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 괴롭힘 경험’설문결과 절반 이상이 근무중 성희롱 등 인권침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해 놓았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직장은 물론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아르바이트 근무 중 폭언 또는 성희롱 등 인권침해, 괴롭힘을 당하신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이 훌쩍 넘는 53%가 ‘그렇다’고 답했다.

괴롭힘 가해자는 고객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점주(30%) △동료(24%) 그리고 △거래처(4%) 순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은 진상(27%)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폭언(25%) △업무방해·소란(19%) △성희롱 및 데이트 요구(17%) △신체접촉(8%) △폭행(3%) 등 순을 보였다.

특히 폭행(남7%·여 2%) 및 업무방해(남 25%·여 17%) 등은 남자 알바생, 성희롱은 여자 알바생(여 22%·남6%)에게서 무려 3배 가량 빈번하게 일어났다.

점주·동료·거래처가 알바생을 괴롭히는 방식은 △폭언(22%)을 비롯 △업무전가(16%) △사적용무 지시(12%) △따돌림(11%) 그리고 △성희롱·매출강요(각 8%) △신체접촉(7%) △성차별(6%) △협박(5%)까지 더욱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이 외에도 ‘월급 달라고 했는데 읽씹( 문자 메시지 따위를 읽고 답하지 아니함)’·‘급여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례, ‘소개팅 강요’·‘예비군 훈련 안 보내줌’·‘화장하고 다녀라’ 등 성희롱과 인신공격성의 괴롭힘 유형 등도 있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이 고객과 점주 등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알바생 입장에서 출구는 없었다.

실제 알바생 절반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으나 실제 괴롭힘 사실을 알렸거나 신고한 경우는 16%에 불과 했다.

나머지 84%는 괴롭힘 사실마저 알리지 못했는데 이들 중 20%는 괴롭힘 가해자가 점주여서 알리는 것 또한 불가능했다는 것.

또한 신고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 불이익이 염려돼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알바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직장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재직자의 인권 보호 및 괴롭힘 실태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달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1346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회원 1239명의 응답을 토대로 나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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