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경북대구지역 연대회의가 10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민 수습기자

지난해 경북지역 내 농가를 돌며 일한 베트남 여성 A씨는 파견용역업체로부터 임금 1200만 원을 제때 정산받지 못했다. 해당 업체가 취업비자가 아닌 가족초청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가 체불임금으로 노동 당국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씨 남편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업체에 강력히 항의했고, 올해 1월 임금 600만 원을 정산받았다. 나머지 600만 원은 10∼50만 원씩 차례로 받아 지난해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경북대구지역 연대회의’(이하 대경이주연대회의)는 10일 대구고용노동청을 찾아 해당 파견용역업체 사업주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하라는 진정서를 냈다.

대경이주연대회의는 B씨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종이돈, 일명 ‘쿠폰’을 지급하는 등 가족초청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약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해 이주노동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1500∼3000만 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산이주노동자센터장 김정곤 대표는 “모든 사람은 가치를 가지며 국적과 피부색, 인종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만약 노동부가 철저하게 현장을 간섭하고 사업주를 처벌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대경이주연대회의 최선희 집행위원장은 “가족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주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A씨와 같은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생존을 위해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악용해 악질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악질 사업주를 철저히 조사해 체불임금의 썩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용 기자, 김경민 수습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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