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지역구 253석→3석만 축소
경북·대구는 영향 받지않을듯…석패율제 놓고 이견 여전해

여야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합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같은 조정안은 호남지역에 몰려있는 농산어촌의 통폐합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북·대구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협의체는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는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이는 것이다.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 ‘원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25석과 75석으로, 지역구 축소가 클 수 밖에 없어 ‘호남계’ 야당들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문제는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려면 관계 법령 등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182만6,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아울러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지역구를 250석으로 설정하면 전남 여수시 갑과 전북 익산시 갑 등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정에 적용하는 인구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부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협의체 관계자는 “낙후지역일수록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이 이들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된다”며 “호남도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도입한 대로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거나 아예 석패율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수 야당들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또,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첨예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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