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지진대책국→지진특별지원단…업무 세분화
피해구제지원팀·지역경제회복팀·특별법상위원회지원팀 운영
포항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포항시 내부 조직을 개편한다.
시는‘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내년 1월부터 개편해 △피해구제 지원팀 △지역경제 회복팀 △특별법상 위원회지원팀을 운영한다.
피해구제 지원팀은 시행령 세부사항 반영사항 검토와 시행령 등 제정 관련 변호사 선임, 피해주민 설명 및 안내를 맡는다.
지역경제 회복팀은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발굴과 도시재건 통한 공동체 회복 방안, 도시 재건 용역 조기 발주를 하고 특별법상 위원회지원팀은 법 제정 시 위원회 지원 업무를 한다.
환동해 미래전략본부에 마련되는 경제 활성화 지원팀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및 국책사업화, 영일만 횡단 대교 건설 등 지진피해 재건 대안 사업을 전담한다. 지진피해 재건 대안 사업 발굴 용역은 진행 중이다.
정책기획관실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대응팀은 시행령·시행규칙 반영사항을 검토한다.
자치행정과의 지진극복 및 시민화합 대응팀은 시민화합 및 대국민 포항방문 등 사업을 발굴한다.
또 특별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소통으로 지진원인 규명과 피해구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키로 했다.
위원회는 지역과 피해주민의 이익 대변과 포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등 컨트롤 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원인 규명과 사업추진과정 적정성 조사, 위원회 운영 규칙,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대책 수립을 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피해구제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