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47곳 1134억 미납·개인 396명 2666억 달해
국세청, '체납 명단' 공개

국세청 제공
경북과 대구지역 내 법인·개인 체납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구국세청과 국세청이 공개한 ‘2019 법인· 체납 명단’에 따르면 주소가 경북으로 등록된 76개 법인의 체납액은 571억 원이다.

예천에 있는 도·소매업체가 63억9500만 원을 체납해 경북지역 내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문경 한 서비스업체가 37억5300만 원, 경주 제조업체 33억7300만 원, 구미 부동산업체 21억400만 원, 포항 제조업체 19억7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총 71개 법인이 563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에서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85억9000만 원으로 최고액을 나타냈다. 또 달서구 제조업체 47억9300만 원, 북구 제조업체 21억7300만 원, 달서구와 동구 제조업체가 각각 16억8600만 원, 16억7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기준 상습·고액체납자들의 액수를 법인을 넘어섰다.

경북 체납액은 1097억 원으로 186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에 거주하는 A씨(57)가 45억28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상주 부동산임대업자 38억5100만 원, 포항 소매업자 24억5400만 원, 경주 건설업자 24억4900만 원, 구미 서비스업자 24억22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총 183명이 1569억 원을 체납했다.

서구에서 도매업을 하는 B씨(49)가 무려 113억1300만 원을 체납해 경북·대구 최고액을 기록했다. 같은 지역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C씨(56)도 96억1500만 원의 체납액으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나타냈다.

이 밖에 달서구 도매업자 77억9300만 원, 남구 제조업자 44억9300만 원, 달서구 도·소매업자 41억3600만 원, 달성군 서비스업자 36억6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피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체납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끌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