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아들의 어깨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쳐 경련을 일으키는 데도 방치에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 “항소심에 와서 어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 외에 평소에 학대했다는 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치 않은 잘못과 미흡한 대처로 인해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을 잃게 돼 평생 자책하며 고통과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이 아들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아들이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힌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숨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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