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의결

남영숙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남영숙(상주·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도의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실천계획,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특화작목연구단의 설치,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설립, 실용화 촉진사업 업무 위탁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남영숙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대체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작목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육성을 중요하다 판단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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