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의결
조례안은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실천계획,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특화작목연구단의 설치,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설립, 실용화 촉진사업 업무 위탁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남영숙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대체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작목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육성을 중요하다 판단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