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고등·지방법원이 이전되면 후적지 개발로 ‘교육테마파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진은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담배판매 점포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때는 거리가 가장 길게 나오는 횡단보도를 따라가는 거리를 반드시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영업소 간 거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 상가 11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1992년 11월께부터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다. 건너편 101호에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2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했고, 수성구청장은 두 점포 사이 거리가 55m로 나와서 50m 이내로 제한한 법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점포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하면 50m 이내로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것이다. 이에 B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B씨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내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마주 보고 있는 두 점포 사이 거리가 가장 길게 책정되는데, 이런 측정 방법은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의 점포에서 A씨의 슈퍼마켓으로 이동하는 올바른 통행방법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범람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부작용을 방지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해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해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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